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천억 조성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매번 반복된 양적 육성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이 아닌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대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은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 3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벤처기업 선별 자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유형도 기술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한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 기존의 재무적 시각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벤처투자 유형에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유형도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사행·유흥업종(5개)을 제외한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23개)을 폐지하고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턱도 낮춘다.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한다. 여기에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안이 담겼다.

투자부문에서는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기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한다.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하면 기업규모, 소재지(해외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은 총자산으로 유연화한다.

펀드결성의 경우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됐던 주자제도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및 체계화한다.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공급해 민같주아의 마중물로서 기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의 정책목적 펀드도 만든다. 여기에 민간이 투자분야와 조건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펀드(2000억원 규모) 도입,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 현 20%에서 50%로 확대도 추진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2조4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3조7000억원, 2022년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역시 2016년 0.13%에서 2022년 0.23%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중기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 성장성 있는 기업을 벤처로 선별해 모험자본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지난해 550여개에서 2022년 800개 이상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도 GDP 규모에 걸맞게 현재 2개에서 8개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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