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작
신규투자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될 듯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NH농협·IBK기업·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수의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빼내는 효과를 낸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도입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법인 및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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