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 기반 확보하게 돼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도 세금 최고 24.2% 부과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 및 세정당국이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안을 추진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매매 기록·유지 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거래정보가 거래 주체에 분산 저장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거래의 세부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폐 사용자들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한다. 거래소를 통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소를 통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실상 거래소가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지만 일단 가상화폐 거래 정보에 정부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 정보들은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까닭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도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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