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면 4대보험 들어야..노사 대부분 "안 받는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영세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실익이 없다며 지원받기를 꺼리는 형국이다. 지난 1일 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000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3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99만8000명의 78.9%인 236만5000명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절차로 인해 안정 자금 신청을 꺼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에겐 4대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5인 미만 도·소매 업체에서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가 올해 새로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4대 보험료로 사업주는 약 1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자금 신청 절차 또한 복잡하다. 정부는 각 사회보험 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지원 대상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임금 대장' 등을 준비하기가 만만찮다.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은 달갑지만은 않다. 보험 가입에 따라 약 1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차액(월 22만1540원)의 60%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는 사업주가 늘면서 근로자들 또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한 이유다. 보험가입의 안정성을 택하느냐, 당장의 수입여건을 택하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꼼수로 전락한 모양새도 눈에 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190만원을 아슬아슬하게 상회할 경우가 많아, 휴게 시간 조정 등으로 최저임금을 190만원 미만으로 깎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다수다.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들이 늘자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을 뒤로할 테니 자르지만 말아 달라는 호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거주하는 27세 박 모 씨는 "(점주가)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기분이 들떴는데 실상은 수입 인하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초래된 혼란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에 정부 지원금 정책까지 겹치면서 업주들의 대응을 더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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