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월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며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신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하고 있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된다. 규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창구 직원 교육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는 추이다.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본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계산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낸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한다.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본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신규차주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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