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식까지 시간 소요..20일 전후 거래 재개 전망

새해 1월 1일을 기해 가상화폐 신규거래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신규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중은행에 도입되기까지는 최대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은행권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이 기준을 전산시스템에 이식하는 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선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명확한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유리하다"면서 "기존 거래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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