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월 150만원→180만원↑..하한액, 최저임금의 90%→80%↓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구직자들은 얼마나 더 받게 될까.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2단계로 단순화된다.

상한액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상한액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바뀐다.

새로운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을 적용하면 연령별로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증액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선 월 평균임금 220만 원을 받는 29세 근로자 A씨는 올해 실직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총 840만원(하한액 적용·월 141만 원)을 받는다. A씨가 내년 7월 이후에 실직한다면 최대 8개월간 총 1304만원(하한액 적용·월 163만원) 수급이 가능해진다. 464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월 평균임금 290만 원을 받는 45세 실업자 B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총 1015만원(평균임금의 50%·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인상 혜택까지 적용되면서 최대 8개월간 총 1392만 원(평균임금의 60%·월 174만원)을 수급해 총 377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350만 원을 받고 있는 55세 노동자 C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8개월간 총 1200만원(상한액 적용·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할 경우에는 최대 9개월 간 총 1620만원(상한액 적용·월 180만원)이 지급된다. 총 42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시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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