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천명한 김상조 위원장의 세 번째 갑을대책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8일 공정위가 내놓은 '하도급 종합대책'은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완화, 협력사 거래조건 개선, 불공정행위 감시 및 억지력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 금지하기로 했다. 전속거래 강요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우선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소규모 하도급업체간 공동 행위가 가능해져 거래 조건 협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또 공사기간 연장 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기 연장 시 그 피해액을 하도급업체가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에 증액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도급계약 후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의 갑질을 막기위한 강력한 '채찍'도 담겼다.

우선 기술유용억제와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유용 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 기술 수출 제한도 금지한다.

더불어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식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는 분쟁 조정 의뢰가 아닌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이 상향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 경영간섭 행위 관련 지침 마련,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수는 건설분야만 7만개이고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라며 "하도급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보복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소규모 하도급업체 담합 규정 배제, 기술 유용 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11개 입법 과제는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란 숙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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