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롱아일랜드 웨스트햄튼 지역의 한 저택 / 사진출처: 네스트시커스

최근 해외부동산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고객들이 문의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부동산 구입시 조건과 제한이다.

과거에는 해외 부동산 구입 중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문호가 막힌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시대를 맞이하면서 한미간 또는 기타 국가간의 관련 협정이 이뤄졌다. 상호 문호를 개방하면서 부동산 구입 등 투자에 대한 제약이 줄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부동산 구입문의가 많아지는 상황. 그동안 해외부동산 구입에 대한 절차와 조건 등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한국인으로서 해외 부동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한 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 구입목적도 상당히 완화됐다. 사실상 거의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해외 투자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금액에 대한 제한이 과거 30만 달러에서부터 점차 완화, 확대됐다. 최대 300만 달러를 마지막으로 제한금액이 없어졌다.

주거 목적인 경우 2005년까지 30만 달러가 한도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2006년 3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구입 목적이 비거주이면서 투자 목적인 경우 2006년까지는 투자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100만 달러까지 가능해졌고 2007년 300만 달러까지 늘었으며, 2008년 6월 이후 금액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어졌다.

순수한 한국 국적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용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제약이 모두 없어진 셈이다.
과거에는 해외이민을 위한 구입이나 유학 등 장기 거주을 위한 차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다.

이제는 국내 부동산 구입과 투자처럼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구입시에도 비슷한 절차와 신고가 있을 뿐,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순수 투자자로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고저에 상관없이 국내 투자금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에 앞서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국내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액만큼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하다.

절차도 간단해졌다. 과거 한국은행과 세무당국에 사전 허가를 받는 절차가 사라졌다. 따라서 해당 은행 창구에서 바로 신고서 등 양식을 기입한후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은행 담당자가 내부 업무 진행절차에 따라 각 은행 본점과 국세청 등에 서류를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이는 예전에 구입 전 허가와 심의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신고에 따른 사후처리과정으로 변경된 연유이다.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에 발맞춰 최근 국내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건수와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금액은 217억 5000만 달러로, 2015년 상반기 보다 21.6%나 늘어났다. 부동산과 금융보험업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91.2% 늘어나 최대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부동산 투자처 가운데 미국이 50% 이상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인기 투자처는 뉴욕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부동산 중개회사 Nest Seekers 한국지사장 / 헨리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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