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단 7.9%인 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더는 한반도도 지진안전구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내진능력 확보비율은 46.6%, 의료시설은 43.3%인 데 반해 단독주택은 4.4%, 학교는 17.1%, 공공업무시설은 7.1%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내진능력 확보 건물도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재산상 피해 5368건(110억2000만원)을 낸 경주지진 당시에도 피해는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된 바 있다.

따라서 내진능력 확보 비율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법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인데 공개대상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돼 있어 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범위가 불일치하다는 지적이다.

박찬우 의원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2층 이상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내진보강이 가속화되어야 한다"며 "최근 지진 발생빈도 급증과 함께 국제대교 붕괴사고 등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현재 3개 품목으로 한정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일본과 같이 건설용 강재 전반으로 확대해 건설안전 전반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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