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들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잇따라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재직 중 상표출원을 한 사례도 있어 특허심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특허청 및 소관기관 직원의 특허출원 및 보유현황 조사 결과 특허청의 경우 특허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이 57건에 달했다. 특허청 소관기관은 재직 중 출원이 16건을 기록했고 이 중 10건은 권리취득까지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에서는 2명 이상 동일한 특허신청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와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다른 출원인의 특허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 중 권리선점을 위한 출원이나 퇴직 직원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편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기구 의원은 "특허는 구가 먼저 출원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및 그 소관기관 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특허심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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