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 5년간 총 4352억원 절감될 것”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공적인 ‘전자증권시대’의 도입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전자등록법이 제정되고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본격적인 전자증권시대 준비에 나선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운용 중이다.

2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자증권제도 관련 기본계획 및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사업 추진 방안이 수립된 상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뿐만 아닌 기존 종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정책기관과 시장의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지난 12월 23일 취임사에서도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은행, 발행회사 등은 물론이고, 금융위, 법무부, 대법원, 한국은행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우리원의 설립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전자증권제도의 조속하고도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 우리 모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에 집중하는 것은 해당 제도 시행 시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작용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조달기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증권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물증권 분실 및 위조 방지, 증권 거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지난 2014년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를 통해 5년간 연평균 약 870억원, 총 4352억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