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예비 귀농인이나 초보 귀농인들은 아무래도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요. 2017년 달라지는 정부의 귀농 지원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의 귀농 지원책 가운데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요.

=농림축식품부에서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귀농지원책은 대출지원입니다. 크게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나눠집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농협을 통해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은 농지매입, 영농시설구축,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최고 3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고 750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더하면 세대당 최고 3억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지요.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규모를 지난해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지원 자격은 어찌 되나요?

=대출 지원 자격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연령제한은 귀농 창업자금만 해당되고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또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을 도시의 동지역에서 살았어야 하고, 농촌지역으로 들어온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대출지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좀 까다롭군요. 그럼 대출지원조건은 어찌되나요?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모두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동일합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지난해는 한도가 최고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500만원 늘려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용도 또한 주택 구입 및 신축 뿐 아니라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의 한도를 늘리고 용도를 확대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접한 강원도 충청도 일부 범 수도권 지역의 경우 5000만원의 자금으로는 쓸만한 집을 사거나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20평이면 3.3㎡, 그러니까 평당 300만원만 잡아도 총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목조주택의 경우 평당 400만원은 잡아야 하는데 그럼 8000만원이 들지요. 그래서 7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린 것이고요. 근래들어 허름한 농가주택을 사서 증개축하려는 귀농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증개축 용도로도 허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귀농.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달라진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귀농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대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엔 100시간 가운데 최소 8시간은 지자체에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었는데, 올해에는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부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교육 대상자의 수요 예측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바뀐 내용이나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지요.

=귀농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80시간 교육을 받으면 40시간을 인정받는 것이지요. 이건 달라진 게 없고요. 올해 달라진 내용 중 예비 귀농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설된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입니다.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을 합산해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5년 전에 받은 교육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미 농촌으로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도 귀농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미 농촌으로 들어와 6개월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100시간 사전 귀농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개월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되었는데, 올해는 6개월로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매출이나 비료, 농자재 매입 자료 등 증빙자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전 귀농교육 면제 요건 강화는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다 대출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 거주,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은 대출지원 신청자격의 조건입니다. 대출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사용 용도 등 세부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또 담보가 있어야 하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골 땅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가치가 낮아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시골 땅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커서 담보가치가 낮습니다. 귀농 창업자금을 빌려 농지를 산다고 해서 꼭 해당 농지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보가 부족하면 도시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으로 대출지원을 받은 경우 혹시 아파트 구입도 가능한지요.

=지난해부터 읍면지역의 공동주택 구입용도로도 사용가능토록 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농촌 지자체의 읍 지역은 중소도시나 다름없고요. 면 지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의 농지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예부터 문전옥답이 제일이라고 했지요. 농사란 집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함께 필요하거든요.

-귀농인 대출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요.

=올해는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사업비 중도회수 기준을 명문화했고요. 정책자금의 부당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재 및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 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주택 등이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쓰일 경우 융자금을 회수토록 했습니다.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해 대출자금을 회수토록 했습니다.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

-귀농한 농촌에서 다른 농촌으로 옮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농촌 이주 후 만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농촌 지자체로 귀농했다가 B라는 농촌 지자체로 이주한 경우에 만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출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전입일 직전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요건에서 예외는 없는지요?

=예외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애초 근무지나 거주지가 농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과 직업군인 외에 조선업 불황극복을 지원하고자 조선업고용조정자도 귀농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업고용조정자는 2015년 1월1일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예정인 자입니다. 단,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제대 후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귀농 창업자금을 한번 신청한 사람은 이후 주택자금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세대당 총 한도는 귀농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이렇게 총 3억7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촌 이주 후 만 5년 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창업자금은 2회, 주택자금은 1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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