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 택지 종류, 공급 주체 등에 따라 전매 가능 여부와 시기가 모두 다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에서는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6년까지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전매제한 규정이 가장 복잡한 곳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공급 주체는 물론,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마다 전매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진다.

우선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 이상 85% 미만은 5년 △85% 이상은 4년 △100% 이상은 3년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적으로 △70% 미만은 3년 △70% 이상 85% 미만은 2년 △85% 이상은 1년이다.

그러나 11·3대책에서 정한 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 미만은 3년으로 동일하고, 70% 이상은 1~2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됐다.

수도권 그린벨트 이외에서는 지역과 택지 종류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구분된다. 공공택지인 경우 수도권과 지방 공통적으로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라면 수도권은 6개월, 지방은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이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세종의 공공택지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민간택지에서도 서울 강남·강동·송파·서초 4개 구와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시 때까지, 서울 강남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와 성남시는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도 공공택지는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면적 구분 없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같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도 택지 종류와 주택 유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다를 수 있다”며 “특히 11·3대책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된 지역들이 많으므로 청약에 앞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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