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 사는 박모(35세)씨는 부쩍 오른 전셋값에 재계약을 포기하고, 작년 말 기존 전세금에 모아 놓은 돈과 대출금까지 더해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런데 잔금을 앞두고 취득세며 각종 수수료 등 추가되는 비용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초 부대비용으로 500만~600만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계산해보니 1000만원이 넘었던 것이다. 이미 집 사는데 있는 돈을 다 쓴 박씨는 결국 5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려야 했다.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비롯해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중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처음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의 경우 이 같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주택 매매가에 따른 부대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금액에 맞춰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주택을 샀을 때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세다. 취득일(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내야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2% △9억원 이상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85㎡ 초과인 때는 세율이 △실거래가 6억원 이하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4% △9억원 이상 3.5%다.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은 매매가의 1% 안팎으로 보면 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개수수료다. 보통 잔금 완납 시점에 지급하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결정한다.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 바로 되팔 수 있어 실제로는 채권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할인율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 하단 ‘등기비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주택은 15만원을 납부한다. 또 등기신청수수료인 증지대는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등기 관련 작업을 대행해주는 법무사에게는 기본수수료와 누진료, 대행료(취득세 납부대행,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대행 등), 교통비 등을 준다.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기준시가 3억원 기준으로 4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이 같은 부대비용 외에도 주택 거래를 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배·장판비, 입주청소비, 이사비 등 100만~200만원가량이 발생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 매매가에 따르지만 부대비용과 이사 관련한 금액까지 10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며 “미리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해 예산을 짜야 잔금 때 낭패를 겪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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