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1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당첨 금지와 1순위 청약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최대 5년간 1순위 당첨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과거 1~5년간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물론, 지금부터 당첨되는 사람들도 이 기간 동안 1순위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전용면적(이하 동일) 85㎡ 이하 5년 △85㎡초과 3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당첨된 때는 △85㎡ 이하 3년 △85㎡초과 1년이다.

재당첨 금지를 따질 때의 ‘당첨’ 기준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즉,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격 사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규제는 적용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부적격자는 분양 단지마다 평균 3~4%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종전에는 불이익이 당첨 취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재당첨 금지와 1순위 제한까지 적용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부적격자의 대부분은 청약가점제를 잘못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의 40%는 청약가점이 높은 이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3개 항목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그런데 이를 청약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종종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비교적 계산이 쉬운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가입기간과는 달리, 무주택기간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무주택의 기준은 세대주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가 해당된다. 다른 세대원은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본다.

무주택으로 확인이 된다면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전력이 있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청약자 명의로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집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1년 전까지 집이 있었다면 무주택기간은 8년이 아닌, 1년이 되는 식이다.

그동안 틀린 청약가점이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앞으로는 과거 당첨사실 조회도 추가될 전망이다. 이번 11·3대책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동안 1순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과거 당첨사실 조회는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본인 외 세대원의 청약 당첨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주택기간과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1~5년 사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장재현 팀장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가상 청약체험과 당첨사실 조회 등을 해볼 수 있다”며 “청약방법과 가점 계산법 등을 미리 숙지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금지와 1순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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