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을 통한 재건축 본격화에 나서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란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신탁사가 시행사 지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과 시공, 임대·분양을 모두 맡는 형태를 말한다. 신탁사들은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종전보다 1~3년 정도 사업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19일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신탁사를 최종 선정한다.

현재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신탁사는 한국자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 두 곳으로, 각각 사업참여제안서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1971년 준공돼 올해로 45살이 된 이 아파트는 연한을 진작 넘기고도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고 50%까지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 2006년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시기가 내년 말로 유예된 상태다. 분양가가 높을수록 커지는 구조로,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을 세대당 1억원으로 계산하면 분담금이 1600억원에 달한다.

여의도 S부동산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전 조합방식으로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면서 “현재로써는 신탁방식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구역지정이 된 만큼, 최대한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리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자산신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탁사 시행자 지정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4개월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셈이다.

K중개업소 관계자는 “9월에 처음 신탁방식 재건축이 언급됐을 때만 해도 주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 반 아닌 사람 반”이라며 “재건축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초익이익환수제는 적용 받더라도 사업기간이 짧아지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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